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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2 2013고단154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44] 피고인은 2013. 8. 27.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의뢰 받아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리를 의뢰받아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9. 3.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F에게 2,0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392] 피고인은 2013. 8. 1. 서울 중구 퇴계로 100에 있는 피해자 OOOOO파이낸셜코리아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G 포르쉐카이엔터보 승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213,114원, 리스기간 21개월, ‘갑(피고인)은 리스기간 중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는 을(피해자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물건을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하지 못하며 제3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1. 24.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약 1,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취득가격이 22,286,482원인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팩스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현 차량 소유자 확인 등), 자동차등록원부, 휴대폰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2014고단3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청취), 금융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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