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6. 17.까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공사잔대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확약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을 제12, 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홍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2011. 6. 9. 이 사건 확약 이후에 잔여 공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확약에 따라 공사잔대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궁박한 상태에서 2011. 6. 17.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일자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면 공사잔대금 5억 9,300만 원을 포기하기로 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 사건 확약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가.
항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1. 6. 9. 이 사건 확약을 한 이후 별다른 공사를 하지 않다가 2011. 6. 17.경 잠적하였고, 이에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