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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60771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3.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남 장성군 C 외 2필지 지상 무인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3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고 2019. 4. 1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타절합의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대하여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사정으로 인해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9. 4. 11. 이후의 잔여공사를 포기하고 타절 정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

-아 래- 2019. 4. 11.까지 아래 금액으로 타절 정산하고 을은 이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단위 : 원) 당초계약금액 타절계산금액 미수령 정산금액 3,355,000,000 2,305,000,000 400,000,000 갑은 을에게 위 표와 같이 아직 미지급한 공사정산금액 사억 원에 대해서 합의서 작성 이후 5일 이내 지급처리 하기로 하며 이를 어길 시 본 합의서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날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를 타절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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