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천시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C)와 영천시 D아파트 1차(이하 ‘D아파트’라 하며, B아파트와 D아파트를 함께 호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 E)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체결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보험기간 총 보험가입금액 1 2010.9.29. B아파트 2010.9.30 ~ 2011.9.30. 25,350,000,000원 2 2010.12.20. E 2010.12.24.~ 2011.12.24. 41,017,726,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보통약관 제11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폭발, 또는 파열(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 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다. 2011. 4. 26.경 21:10경 영천시 인근에 낙뢰가 발생(이하 ‘이 사건 1낙뢰사고’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2011. 4. 27.경 B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낙뢰사고로 인한 B아파트 홈오토 시설 등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2011. 6. 1.경 18:50경 영천시 인근에 낙뢰가 발생(이하 ‘이 사건 2낙뢰사고’라 한다)하였으며, 원고는 2011. 6. 2.경 D아파트 관리소로부터 낙뢰사고로 인한 D아파트 홈오토 시설 등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라.
원고는 2011. 7. 16.경 B아파트의 홈오토 시설 등의 수리를 완료하여 114,011,700의 수리비 채권이 발생(이하 ‘이 사건 1보험금채권’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였고, 2011. 9. 15.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