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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2. 22. 선고 65다23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1)민,093]
판시사항

분배하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관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없는 순차적인 매매계약이 있은 후 최종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각 매매에 필요한 증명을 얻어 구비하게 된 경우에 각 농지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분배하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하여 순차적인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우에 최종매수자가 각 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신청하여 이를 구비하면 모든 매매는 유효하게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1을 본다.

분배하지 않은 농지 및 상환을 완료한 농지의 매매에 있어서 필요로하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소정 증명은 물권변동의 요건이므로 본건에 있어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구비되면 충분한것이고 반드시 매매계약 당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순차적인 매매계약이 있었던 경우에 최종의 매수자가 신청하여 순차적인 각 매매에 관한 증명을 얻어 구비하면 순차적인 모든매매는 유효하다할 것이고 반드시 각 순차적 매매의 당사자만이 신청하여 증명을 얻어야만 되는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갑 제10호증의 증명서에 의하여 본건 각 순차적 매매가 유효하다는 전제로 판시한것은 정당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같은 이유 2를 본다.

원판결에서 공동원고의 한사람인 원고 소외 1의 청구에 관하여 재판을 탈루한것은 소론과 같으나, 본건에 있어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본건토지의 매수자인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이던 소외 3에게 대한 본건토지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소외인이 제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4에게 대하여 또 동 소외 4가 피고들에게 대하여 각각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순차적으로 대위 행사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게 대한 본건 청구는 공유재산권의 보존행위에 속한다할 것이고, 따라서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공동원고가 되어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판결에서 공동원고인 소외 1에 관한 청구부분에 관하여 재판을 탈루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이 피고들에게 본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4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것이다.

같은 이유 3을 본다.

원판결이 본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데,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한바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그 주문을 대조하여 보건데, 그 주문에서 1949. 6. 10.자 증여를 원인으로라고 표시한것은 1949. 6. 10.경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들어 원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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