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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15. 선고 64다61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106]
판시사항

농지의 전매로 인한 중간생략등기에 소요되는 소재지관서의 증명.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의 "농지의 매매"는 등기에 의하여 직접 그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른바 물권적인 매매를 말하는 것이고 채권적인 매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농지가 전전매도되어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전전된 모든 매매계약마다 이 증명을 갖출 필요가 없고 등기명의자와 최후의 명의취득자간의 물권적 합의에만 이 증명을 구비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병연

피고, 상고인

김상진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판결은 본건 토지가 피고로 부터 소외 최병순에게 매도되었고 동인으로 부터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위 토지매수는 그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니 무효라고 주장한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로 부터 직접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의 증명에 지나지 않는 갑 제4호증(농지매매 증명서...... 원판결 인정의 각 매매에 관한 증명은 없음)에 의거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니 그 판시를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는데 있다.

생각하건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이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농지의 매매는 등기에 의하여 직접 그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른바 물권적인 매매(종래의 당원판결례에서 위 증명을 효력발생 요건 또는 등기취득요건 이라고 판시한 매매는 모두 이러한 물권적 매매를 이르는 것이었다)를 말할 뿐으로 당사자간에서 농지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 채권적인 매매까지를 이르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의 소유 명의자로 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다가 제3자에게 전매한 후 3자 합의로서 소유명의자로 부터 전매자인 제3자에게 그 양인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위 합의에 의한 매매만이 위 법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서상한 매매관계에 있어 전매자가 비농가이거나 3정보를 초과하는 경작면적의 농지를 가진 자라면 농지개혁법의 다른 입법취지에 의하여 그 매매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있을 지언정 전기법조에 의거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본건에서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농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로 부터 이를 매수하였던 소외 최병순은 그 매수토지를 합하여도 경작면적이 3정보 미만이 되는 농가였고 피고와 위 최병순 및 동인으로 부터 전매한 원고의 3자간에 위 농지에 관하여 원고로 부터 피고에게 동인들간의 1963.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등기 원인 될 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갖추어졌다는 것이니(기록상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전등기에 관한 한 채권적인 매매에 지나지 않는 위 피고 대 최병순간과 최병순 대 원고간의 각 매매에 관하여 소할 관서의 증명이 없었다 하여 그 등기의 원인 될 위 매매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이 자명한 바이므로 위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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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64.4.13.선고 63나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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