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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34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전남 함평군 D 전 185㎡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7. 18. 원고(개명전 이름: E)와 사이에 광주 서구 F건물 제24동 제204호(이하 ‘이 사건 204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0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19.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4. 6. 3.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82084호로 위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1. 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358,5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1.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19.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2016. 3. 22.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전남 함평군 D 전 1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500,000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5.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접수 제3383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피고는 갑 제5호증(부동산매매계약해제합의서)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등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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