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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5 2019고정28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피해자 C(77세)의 주택 세입자인데 2019. 8. 4. 02:22경 자신의 방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화를 할 때 너무 소란스러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심야 시간대에 조용히 하라며 계도하고 돌아갈 때 피해자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4. 02:22경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거실까지 들어가 쇼파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를 했냐”며 따지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심야 시간대에 타인의 거실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여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며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허락 없이 자신의 주거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락 없이 자신의 주거에 들어온 날이 판시 일자가 아니라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 후 무단으로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 ②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순경 D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③ 이 사건은 02:20경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1차로 소란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하고, 약 20분 후 재차 자신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고 112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후 특별히 고성이 오갔거나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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