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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3.27 2014고정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밤 9시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피해자 D(여, 5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그 곳에 있던 소파에 눕힌 다음 얼굴과 목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누워있던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바람에 이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먼저 목을 졸랐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넘어서 새로운 유형력을 행사한 적극적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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