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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4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2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2. 12. 12. 피해자 X의 집 거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되어 달아난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2. 04:30경 제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처 Y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Y이 목격한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처 Y은 같은 시간대에 검정 잠바를 입은 남자가 거실에서 서성거리다가 창문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묘사하고 있는 범인이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매우 비슷할 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Y이 거짓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새벽 운동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것이지 거실까지 들어간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피고인이 같은 시간대에 남의 집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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