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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8가합262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D을 제외한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순번 3번 내지 42번 각 선정자들은 울산 남구 E 지상 F아파트 G동(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을, 같은 목록 기재 순번 43번 내지 45번 각 선정자들은 각 울산 남구 H, I, J 지상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을, 원고(선정당사자) B 및 같은 목록 기재 순번 46번 내지 55번 각 선정자들은 울산 남구 K 지상 L빌라(이하 ‘원고 빌라’라고 한다)를 별지 인용금액표 중 ‘지분’란 기재와 같이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각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고 하고, 원고 아파트, 원고 주택, 원고 빌라를 통틀어 ‘원고 아파트 등’이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 등은 별지 인용금액표 중 “소유권 취득” 해당란 기재 일자에 원고 아파트 등에 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선정자 M, N, O, P, Q, R, S, T,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은 그 소유의 각 원고 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아파트 등의 남쪽 방면으로 인접한 울산 남구 V, W 일원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28층, 12개동, 879세대 규모로 X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자로, 피고 아파트는 2018. 11. 14.경 골조공사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 요지 원고 등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 충분한 일조량과 전면에 트인 시야 등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아파트 등과 인접하여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등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 천공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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