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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2 2020가합2009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8. 10. 29.경 대구 남구 C 일원에 준공된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D 아파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E동, F동 내 총 7세대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 등의 원고 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소유 관계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 아파트의 남쪽 방면으로 인접한 대구 남구 G일원에서 지하 2층, 지상 17 내지 20층, 총 332세대 규모의 H 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고, 2019. 8.경 피고 아파트를 준공하였다.

다.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I 등 원고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35명은 피고를 상대로 일조방해 등을 원인으로 한 공사금지가처분(대구지방법원 2017카합10360호)을 신청하는 한편, 공사금지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9338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관련 사건에서는 2018. 12. 4. 피고가 위 구분소유자들에게 최종 감정 결과에 따른 각 해당 세대의 재산 가치 하락분 전액을 지급하고, 위 구분소유자들 중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세대당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각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 등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 이전에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 아파트와 인접하여 피고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은 그 소유 아파트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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