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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181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이미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악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부동산을 구입해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소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D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2억 616만 원에 달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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