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09 2013노11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E를 오랜 기간 속이며 피해자와 E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이 수천만 원에 상당하는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학에 고령이고, 아들 E가 구속되어 있어 적절한 대처가 힘든 상황을 이용하고, 나아가 법원까지 기망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직접 어떠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와 E에게 사죄의 뜻으로 그 동안 받았던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돌려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