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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77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후 그 다음날 절취한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 해제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재차 침입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통장 및 도장 등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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