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11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F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6. 4. 8. 울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이하 ‘피고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규약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4. 부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5. 조합 업무용역비 : 조합 업무용역업체의 용역비로 책정되는 금액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업비 등), 업무용역비, 토지소유권이전비 및 제세금, 기타 부담금 등의 납부 의무

2.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7.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1. 기타 주택법령 및 이 규약 또는 조합설립 인가조건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36조(재원의 조달)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납부하는 부담금

3. 조합, 업무용역사 또는 시공자가 조달하는 차입금

7. 조합원의 분담금 납입이 지체되어 전반적이 사업진행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자금을 임시타처 및 금융권에서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차입금 이자는 조합원이 정산하여 분담한다.

다. 피고는 2016. 5. 15.경 개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