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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72903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2019.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남구 C 일대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경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1. 1.경부터 2018. 4. 4.경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등 합계 61,756,000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중 10,000,000원은 업무추진비이다.

다.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6. 9. 창립총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규정을 포함한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을 제정하였고, 2015. 9. 2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제7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운영비 : 조합사무실의 운영, 임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납입하는 금액

2. 토지매입비 : 사업부지대상 토지구입을 위해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3. 건축비 : 건축을 위한 직ㆍ간접 공사비로 조합원이 납입하는 금액

4. 부담금(조합비) : 조합운영비,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택(관계)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사항에 의한다.

1.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단서 생략) 제10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부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등의 납부의무 제12조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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