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2. 21.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5가단238호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9. 20. “피고(이 사건의 원고인 A)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인 B)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부터 2005. 3.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5. 10.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가.
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5. 10. 2.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가단1063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18. “피고(이 사건의 원고인 A)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인 B)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004’의 오기로 보인다. 5. 2.부터 2005. 3.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2016. 1.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98느80호로 피상속인 C에 대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