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재단법인 B(이하 ‘B’라고 한다) C(이하 ‘C’이라 한다) 등의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C의 ‘2015년 C 워크숍 행사’를 일정대로 실시하지 않고 워크숍 행사비용을 목적 외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사유로 2016. 7. 11. B원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9. B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B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4. B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B는 2017. 5. 19.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2807). 원고는 대전광역시 감사관이 2016. 10. 6. B 행정지원실이 ‘2015년도 D워크숍 계획’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일정을 운영하였고, 행사의 결과보고서에도 일부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으며, 행사의 불참자와 조기 복귀자가 있음에도 출장여비 부당수령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B원장에게 관련자에 대하여 훈계처분만 요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감사원의 이첩공문은 문서 생산기관에서 비공개로 분류하여 시행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2. 정보공개법에 따른 우리 시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따라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서 조사관련 확인서, 문책처분 요구자료 등은 비공개 대상
3. 현황자료는 부존재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