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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6구합81826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9. A에 대하여 한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에 관한 정보공개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16. 9. 23. 화장품 수출의 행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에게 한국화장품의 안전성을 알릴 목적으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별 원료 및 성분 데이터’(이하 ‘이 사건 정보’)와 ‘화장품 원료 성분 표준명별 영문명, CAS No’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나.

피고는 2016. 10. 20. ‘화장품 원료 성분 표준명별 영문명, CAS No’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다. A는 2016. 10. 21.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 정보공개심의회는 2016. 11. 7. 「이 사건 정보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은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에 기재되어 있는 ‘전 성분 정보’로 공개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심의회’). 마.

피고는 2016. 11. 9. 위 의결에 따라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절차적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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