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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301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8.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 임대 대행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7.경부터 2018. 10. 하순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임대 및 관리하고 있는 ‘E 풀빌라’에서, 위 풀빌라 29개동 중 18개동(면적 74.4㎡ 내지 113.8㎡)에 침대, 쇼파, 텔레비전, 에어컨, 주방, 화장실 등 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일체를 구비하고, 관광객 등을 상대로 홈페이지, F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숙박을 홍보한 후 손님들로부터 1박 2일 기준 5만원 내지 25만원 상당을 받고 투숙하게 하여 총 410,689,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주시장의 고발장

1. H의 진술서

1. 인터넷 숙박홍보내용, 이용후기 및 홍보사이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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