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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4 2019고정79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에서 2017. 8.경부터 2019. 5. 22.경까지 ‘G’라는 상호를 두고 위 오피스텔을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침구, TV, 냉장고, 싱크대, 식기도구, 샴푸와 린스, 타월 등을 제공하는 등 합계 744일의 숙박을 제공하면서 총 52,816,982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내역서(2017. 8. - 2019. 7.), 임대차계약서, G회사 매출현황 요약, G회사 장기숙박 예약 요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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