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892
문서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게시판에서 위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입주민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소장인 D이 부착한 ‘재활용품 수거 안내’,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안내문’ 등 약 150장을 손으로 뜯어내어 제거하고, 다음날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 재차 게시된 게시물 약 60장을 같은 방법으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하는 경비원 사실확인서 첨부)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