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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94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4. 1. 경부터 2016. 4. 23. 경까지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4. 분 임금 2,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5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D, E,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8.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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