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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정7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7. 5. 8.까지 디자인 팀에서 근무한 D의 2017년 3월 임금 2,153,840원, 4월 임금 2,153,840원, 5월 임금 555,820원, 연차 수당 738,386원 등 합계 5,601,88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6 명의 체불 금품 합계 32,698,8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 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부터 2017. 5. 8.까지 디자인 팀에서 근무한 D의 퇴직금 2,679,27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062,394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이 2018. 3. 30.에, 피해자 F이 2018. 5. 1.에, 피해자 G이 2018. 6. 22.에, 피해자 H, D, I가 2018. 8. 16.에, 피해자 J이 2018. 8. 31.에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 ’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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