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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고정2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1.부터 2017. 5.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 분 임금 832,560원, 2017. 3. 분 임금 2,384,200원, 2017. 4. 분 임금 2,749,750원, 2017. 5. 분 임금 2,423,390원 합계 8,389,9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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