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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53890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9. 3.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외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 상 보험가입내역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담보내용 가입금액(원) 납입/보험기간 보험시기/보험종기 기본계약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 80% 미만시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지급 200,000,000 25년/100세 2009. 3. 12./2067. 3. 12. 선택계약1 ▽ 일반상해재활치료비Ⅱ담보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10회 지급(연1회) 지급 5,000,000 ▽ 일반상해임시생활비Ⅰ(1일이상)담보 - 1일째부터 180일 한도(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 30,000 입통원의료비 (갱신형) ▽ 상해입원의료비담보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전액과 병실료 차액의 비용중 50% 해당액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사고일로부터 365일 한도) 100,000,000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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