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40,000원에서 2013. 11. 24.부터 서울 금천구 C 주택 1층의 명도완료일까지...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크게 다툼이 없다)
1. 원고의 사실혼 남편인 D은 2011. 3. 8.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 주택 1층(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칭한다)을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1. 3. 23.부터 2013. 3. 22.까지, 월 차임 30만 원 - 매월 23일 후불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만료 시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고, 소모품 사용 중 파손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고 약정하였다.
3. D과 원고는 2011. 3. 23. 이 사건 임차주택으로 이사하여 함께 거주하였다.
4. 한편, D은 임대차기간 중인 2011. 12. 1.자로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금천구 E건물 302호로 이사감에 따라 2012. 6. 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3. 2. 28. 피고에게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3. 3. 4. 피고에게 위 통지서가 송달되었다.
5.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다툼이 없다.
6. 아래에서는 피고의 공제주장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공제할 금액을 중심으로 살핀다.
Ⅱ.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1. 임대료와 수도요금 (1) D과 원고가 2011. 4.분부터 2011. 10.분 월세만 지급하였을 뿐 2011. 11.분 이하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월세는 ‘매월 23일 후불’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원고가 월세 지급을 연체한 기간인 2011. 10. 24.부터 2013. 11. 23.까지 25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 750만 원(= 30만 원 × 25개월)과 2013. 11. 24.부터 이 사건 임차주택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세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