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79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1일에 8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9. 11. 09:00 경 인천 서구 B 104동 302호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기업은행 계좌 (D )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미약한 초범의 지위, 재범 억제의 다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