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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64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6. 17:00 경 인천 서구 B, 402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입출금카드 1매를 한 달 간 빌려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C 계좌의 현금 입출금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계속적으로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피고인이 범죄조직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피싱에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유아를 비롯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주부로서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의 지위에서 수사와 공판을 겪으면서 재범 억제의 이유를 형벌 이전의 절차에서 체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접근 매체 대여 경위, 실질 적인 납부 자력 등을 비롯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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