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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78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유통회사인데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15:00 경 세종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7:00 경 세종시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송금 영수증

1. 수사보고( 하나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 양도 카카오 톡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재범 억제의 다짐,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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