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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5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9:4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근무자가 취침용 모포를 지급하자 ‘내가 구매한 모포를 한 장 더 달라’고 하여 근무자가 ‘구매모포는 지급되지 않고 세탁한 깨끗한 모포이니 사용하고 조용히 취침하라’고 말하며 추가로 모포를 1장 더 지급하였음에도, 근무자에게 ‘아이 씹할, 내 모포 어디에 있느냐, 좋은 말로 할 때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를 지르며 모포를 배식구문을 통하여 복도로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남부구치소 C 소속 교도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나한테 니들이 그러면 안 되지, 좋은 말로 할 때 내꺼 가져와’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위 D이 피고인을 수용관리팀실로 동행하여 의자에 앉도록 한 후 야간이니 조용히 하고 취침할 것을 지시하자 “이러 씹할, 좆같은 새끼, 나가서 보자, 내가 민감한 피부라 그래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과 협박을 하고, 흥분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씹새끼들 맘대로 해라, 확 죽어불란다”라면서 위 D에게 다가가 주변에 있던 근무자들로 하여금 제지하게 하는 등 협박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구치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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