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5 2019고정2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0. 8. 11:55경 부천시 B에 있는 ‘C분식’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조금만 시끄러우면 너 나한테 맞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래,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8. 12: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너보다 아래로 보이지는 않지 나는 너 같은 아들이 있어, 이 새끼야”,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 “씹새끼 보는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 “이 새끼는 동네 새끼도 아니구만”,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