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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29 2019가단1037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2010. 8. 20. 작성 증서 2010년 제851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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