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29 2019가단1037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2010. 8. 20. 작성 증서 2010년 제851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2010. 8. 20. 작성 증서 2010년 제851호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