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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3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 00:30경부터 20분가량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쓰레기통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지갑에 있던 카드와 현금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때리고 어깨를 밀치고,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 G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G의 뒷덜미를 잡고 끌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얼굴에 물티슈를 던지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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