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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정2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0:50경 김포시 B, 1층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물티슈를 달라고 하였으나 물을 적신 냅킨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팔 토시에 맥주를 묻혀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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