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8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4. 3. 22.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주점 부근 노상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이 술 값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