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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6105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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