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6192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6.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인천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6.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