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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42109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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