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3가단7621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