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56338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2. 26. 작성한 배당표 중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F, H, I: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E, G: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