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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834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7.초경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② 2016. 7. 7.경 필리핀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필리핀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갑 2, 6호증, 을 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이 ‘피고가 필리핀 도박장 측에 도박할 대한민국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피고가 2016. 7. 7. C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와 동일하게 2016. 7. 7.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6. 7. 11. 입국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필리핀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7. 11. 접수 제69071호로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5,6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6호증, 을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바, 도박채무의 부담행위 및 그 변제약정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의 대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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