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4. 11.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여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도박자금으로 차용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인데, 위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도박행위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3. 5. 10. 위 회사 동료 6명에게 판돈을 빌려주어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3고약5985)을 받아 위 명령이 확정된 바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는 피고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위 금원 대여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그 변제를 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