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49,280,14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6. 3. 2.까지 연...
이유
기초 사실 섬유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2014. 7.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에 물품을 공급하고, 매월 대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7. 1.경부터 2014. 12. 1.경까지 피고 A에 생지 합계 202,987.6kg , 635,763,012원 상당을 공급하였고, 2014. 12. 18. 기준 304,280,142원의 물품대금이 남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3. 3. 미지급 물품대금 304,280,140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상기 채권자(원고를 말한다)와 채무자(피고 A를 말한다) 사이에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1일 발생한 원단대금 중 총 미수금 304,280,140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연대보증인 B 대표이사 C은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기로 양 당사자는 합의하였습니다.
위 합의에 따라 추후 연대보증인 B 대표이사 C은 위 거래 채권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200,000,000원 중 150,000,000원은 2015년 3월 3일에 현금 100,000,000원과 2015년 5월 18일자 만기 어음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50,000,000원은 2015년 4월 2일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D이 지급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합의 당일인 2015. 3. 3.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5. 5. 18.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었다.
한편 피고 A는 2015.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자신이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 중 500만 원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