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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325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2011. 5. 20. 김해시 E 지상 건물 2층 일부 98.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건물의 소유자 F과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원, 월 차임을 3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5. 31.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F은 2012. 1.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2.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3. 5. 3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33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2013. 10. 3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G은 2014. 2. 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들은 2014. 2. 3. 위 G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3,799,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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