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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1 2020나2707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6. 19. 16:00 경 지인들과 훌라 도박을 하던 중 원고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를 들어 원고에게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이하에서 ‘ 이 사건 폭행’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20 고약 476호로 약식기소되었고, 2020. 3. 18. 위 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원고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폭행에 따른 위자료 240만 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정도, 이 사건 폭행 후의 정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설령 원고 가 항소심에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폭행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폭행에 대해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만 약식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점과 이 사건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등을 두루 고려 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 1 내지 18호 증만으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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