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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24328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70,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11.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제1공장 차장으로, 피고는 같은 회사의 제2공장 차장으로 여주시 D아파트 101동 1204호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6. 4. 30. 쌍방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을 하여 기소되었다.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는 2016.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약3573호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정305호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약식명령과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4. 30. 22:00경 위 기숙사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원고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했으나 원고가 "난 개새끼하고는 말 안 해."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십 회,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원고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뒤 주먹으로 피고의 안면부 전체를 수회 폭행하여 피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등의 열린 상처와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욕설한 것이 이 사건 폭행의 원인 중 하나이고, 원고도 피고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였으며, 이러한 점은 원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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