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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52452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7.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언론의 D 기자인데, 2017. 8. 7. 13: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그 날 14:00경 진행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4 사건 공판기일의 법정방청을 위한 방청권을 배부받기 위해 E 기자와 함께 줄을 서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E 사이에 끼어들면서 E의 어깨를 붙잡는 등 새치기를 시도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막아서는 등 이를 제지하자, 원고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고 원고의 목 부분을 손으로 잡고 누르는 등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이 사건 폭행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143,300원[= 병원치료비 131,300원 약제비 12,000원] 2) 위자료: 1,000,000원(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그 결과,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치료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143,300원(=143,300원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8.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8. 10. 2.(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소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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