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 21:5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346에 있는 한진타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논골사거리 쪽에서 행당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는 C SM3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D(50세)과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8세)가 위 SM3 승용차를 잠시 정차해 놓고 운전석 옆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소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